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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장님, 관리자님 보세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정책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원을 지원
# 취업애로청년
- 15~34세의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2) 고졸 이하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할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3)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4) 자립지원필요 청년
5) 북한이탈청년
6)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7)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3.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4. 지원절차
-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에서기업이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은 (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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