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방법 재발급 사용처 사용방법 잔액확인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ㅁ 국민내일배움카드
1)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등 국민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
2) 1인 5년간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3) 기본 300만원, 일부 대상자에게 기본 300만원 소진 후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ㅁ 신청자격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ㅁ 추가 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 종사자
3)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ㅁ 훈련비 지원 비율
1) 일반참여자 : 45~85%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Ⅱ유형(특정계층) : 80~100%
3) 국민취업지원제도 Ⅲ유형(청,중장년층) : 50~92.5%
ㅁ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 아닌 고등학생
3)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45세 미만) 또는 월평균 임금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
5) 만 75세 이상자
ㅁ 추가 제외 대상
1) 사업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합산)
2) 법인사업자 대표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 도는 최근 1년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
3)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대표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4) 국민내일배움카드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수강이나 지원/융자 제한기간 중이거나, 지원금 등 반환명령을 받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고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 이외에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 중 또는 계획에 있는 자
6) 중.고등학교 재학생
ㅁ 신청방법 : 지역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통해 신청
1) 신청사이트 : https://www.hrd.go.kr/
2)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신청자격 및 확인사항, 발급신청서 작성, 동의 및 신청 진행
ㅁ 제출서류
1) 신분증
2)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4)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서류
ㅁ 사용처
HRD-Net 직업훈련포털에서 검색하여 확인
검색키워드, 지역 등의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 가능
그 외 원하는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ㅁ 사용방법
1) 과정선택
HRD-Net 홈페이지나 교육기관에서 강좌 선택
2) 교육과정 신청
교육기관은 교육비를 내일 배움카드로 납부한다고 명시해야 함
3) 국민내일배움카드 충전하기
4) 교육 과정 수강
ㅁ 잔액확인
HRD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서비스 선택 → 마이카드 → 카드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
ㅁ 훈련장려금도 지급 (최대 11만6천원)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3)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자
ㅁ 재발급 신청 필요서류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함 (방문 전 전화로 내일배움카드 재고 여부 문의)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확인서 (온라인 출력 가능)
HRD-Net 홈페이지 → 나의 정보 →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카드신청내역
2)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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