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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복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방법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by 포크라운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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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장소

    1)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원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2)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2.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3.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휘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있는 세대

 

4. 사용안내

  1)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전기만 가능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2)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지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 완료 필요

 

5.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 원 58,800 원 75,800 원 102,000 원
동절기 254,500 원 348,700 원 456,900 원 599,300 원
총금액 295,200 원 407,500 원 532,700 원 701,300 원

* 위 금액은 2024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금액이 아님

*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잇음(최대 45만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없음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

 

6.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https://www.energyyv.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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