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방법과 갱신 지연에 따른 벌직 사항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접수 (방문시)
ㅁ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총 15일)
> 접수 : 경찰서 / 처리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처리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ㅁ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명서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 * 4.5cm) 1장
- 신체검사서 (인근 병원으로 방문하여 시행, 사진 1장 필요 / 1종만 해당)
** 2종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대리신청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경찰청 교통기획학과 02-1577-1120
@ 운전면허 갱신기간
ㅁ 2011. 12. 8. 이전 면허 취득자
- 1종 면허 소지자 : 7년 주기로 1년 기간 안에 갱신
- 2종 면허 소지자 :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 안에 갱신
ㅁ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
- 1종, 2종에 관계없이 10년 주기로 1년 기간 안에 갱신
-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갱신
- 70세 이상인 경우 2종 면허 소지자라도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ㅁ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가 가능한 사유
-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의 경우 귀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의 경우 출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연기사유가 없어지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 대상이 됩니다.
@ 운전면허 갱시기간 지나면 과태료 !!!
ㅁ 1종면허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
ㅁ 2종면허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은 3만원)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취소
ㅁ 과태료 미납 시 가산 과태료
-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5%가 부과되고, 매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간혹 강제징수 될 수 있음
@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시 재발급
ㅁ 5년 이내 재응시 경우
-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신체검사, 학과 재응시해야 함.
- 준비물 : 신분증, 6개우러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 × 4.5cm) 3장
ㅁ 5년 이후 재응시 경우
- 특별한 면제사유가 없는 한 전체 과정 재응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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