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응급대응체계 원칙 및 관리지침 KOSHA GUIDE H-57-2021
2021.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03호), 보건복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8조(안전관리자의업무 등),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보건관리자에대한 시설·장비 지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82조(구급용구) 및 제640조(긴급 구조훈련)에 의하여 사업장의 응급대응을 위한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응급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산업재해 피해자”란 산업재해로 인한 급성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혹은 부상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를 말한다.
(다) “응급대응”이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산업재해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라) “산업재해 응급대응팀”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에 대응하는 1명 이상의 구급 구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그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응급대응체계의 구축과 관리
4.1. 산업재해 응급대응팀 구성과 운영
산업재해 응급대응팀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결정하여 구성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인원들을 다 갖추기에 힘들 수 있으므로,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이 여러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응급대응팀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1) 구급요원 :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의식확인 및 전반적 신체적 평가 등 1차 조사 및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자로 1인 이상을 둔다.
(2) 구조요원 :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산업재해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시키는 자로 1인 이상을 둔다.
(3) 관리요원 :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상급자, 119 구급대 및 유관기관에 연락한다. 그리고 총괄적 관리를 수행하는 자로 관리자 중 1인 이상을 둔다.
4.2 비상연락망과 비상통신망의 구축
사업주는 산업재해 신고, 구조팀의 출동, 현장지휘, 지원요청, 부서간 협조체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비상연락망과 비상통신망을 구축한다. 조직체계의 예시로 다음 [그림1]을 참고한다.
4.3 예비후송수단의 확보
사업주는 의료기관으로 산업재해 피해자를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을 가능한 지정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4.4 응급대응에 대한 정보 파악
(1) 적합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인근지역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별한 분야의 치료능력, 진료시간, 이송거리 등을 파악한다.
(2) 의료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한다.
(3) 사업주는 인근의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주는 가능한 인근 119 구조팀의 대응능력 (구급차수, 응급구조사 수, 소방대원 수, 도착가능한 시간, 지원 가능한 근처 기관 정보 등)을 확인한다.
(4) 화학물질, 방사선 등의 특정원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인근 소방서 및 화학안전종합상황실(043-830-4120), 원자력안전위원회(080-004-4949)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한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제시된 비상연락망을 이용한다.
4.5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행동계획의 수립
사업주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발생에 대비한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1)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종류
추락 및 전도 등으로 인한 외상, 화학물질 누출, 방사선 누출, 화상, 산소결핍 등
(2) 인력 현황
근로자의 수, 응급처치 수행자격 보유자의 수, 탈출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수 등
(3) 비상시 사용 물품 등
전화, 비상등, 소화기, 응급처치함, 응급구조 장비 및 기구, 화학물질 저장고 또는 사용 장소, 긴급 반출물 등
4.6 산업재해 응급대응 대비 물품의 구비와 관리
(1)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건강관리실 및 작업현장에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나) 외상에 대한 소독약
(다) 지혈대, 부목 및 들것
(라) 화상약(고열물체 취급 작업장, 기타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함)
(2) 사업주는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구급용구의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한다.
4.7 교육훈련과 평가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한다. 밀폐공간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대응 등 안전보건 교육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응급대응 등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4.8 응급대응교육
(1) 사업주는 현장 근로자들이 응급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채용 시 교육과 정기 교육 시에 응급대응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또한, 사업주는 각 유해인자별 유해성의 주지와 관련된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처치요령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관련 인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대응 관련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연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5. 산업재해 응급대응 행동수칙
5.1. 응급대응팀의 행동수칙
5.1.1. 구조요청 및 연락
5.1.1.1 의료기관 및 119 구급대에 구조요청 시 유의사항
(1) 산업재해 피해자의 수를 알려준다.
(2) 산업재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을 알려준다.
(4) 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5.1.1.2 구급차와 통화 시 유의사항
(1) 산업재해 피해자가 있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2)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3)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을 알려준다.
(4) 눈에 띄는 건물이나 목표물을 지정하여 준다.
(5) 구조요청 후 길목에서 구급차를 인도하여 현장까지 안내한다. 야간에는 손전등을 켜고 흔들어 안내한다.
5.1.1.3 가족에게 연락 시 유의사항
(1) 상대가 산업재해 피해자의 가족인지 확인한다.
(2)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다.
(3) 산업재해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4) 산업재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산업재해 피해자를 이송할 병원의 위치, 전화번호 및 산업재해 피해자가 전하는 말 등을 알려준다.
5.1.2. 주위의 협력
주위에 다른 근로자들이 다수 있으면 구조자가 각각의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지시를 주어 협조를 받는다.
(1) 구급차 및 가족에게 전화연락
(2) 주변의 위험물 제거
(3) 응급처치재료 구비
(4) 보온을 위하여 모포 등 확보
(5) 응급처치 보조
(6) 주위사람 정리
(7) 사업장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하고 필요시 예비차량 호출 등
5.1.3. 증거물과 소지품의 보존
(1)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었으면 절단물을 비닐봉지로 두 번 싼 후 얼음에 직접 닿지 않게 얼음물에 담가 의료기관에 가지고 간다.
(2)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배설물, 구토물, 혈액이 묻은 옷, 남은 음식물, 약 봉투, 약품이나 기타 물질을 담았던 빈 용기, 소지품 등을 보존하고 제시한다. 증거물을 의료기관에 가지고 가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물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자살이나 타살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의 증거물 외에 산업재해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 방향, 주위 사물의 상태 등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보고가 필요하므로 현장을 보존한다.
5.1.4. 기록과 보존
(1) 응급처치 시행자가 실시한 모든 처치는 가능하면 기록․보존하고 직속 상사에게 보고한다.
(2) 기록 항목으로는 사고경위, 사고발생날짜 및 시간, 처치자, 처치내용, 특이사항 등이 있다.
(3) 응급처치기록을 의료기관에 가지고 간다.
(4) 다수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개인에게 기록표를 붙인다.
(5) 기록을 하지 못하였다면 상황을 잘 기억하였다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의료진에게 설명한다.
5.1.5. 응급처치자의 행동수칙
(1) 신속한 연락과 처치
현장 응급처치 시행자에 의한 1차 처치가 4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전문가에 의한 처치가 8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119 구조대에 연락하고 신속하게 처치한다.
(2) 응급처치에 대한 허락
산업재해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동행인에게 허락을 받고 동행인이 없으면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추가 손상의 방지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식이 없는 산업재해 피해자와 경추(목뼈)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이송과 처치 시에 경추보호대와 전신부목으로 고정하여 보호한다.
(4) 응급처치기구가 없으면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5) 응급처치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처치를 시행하지 말고 상태를 관찰하며 전문가의 도착을 기다린다.
※ 실제 산업재해 발생 시 구체적 응급처치 행동수칙은 ‘KOSHA GUIDE H-187-2016, 산업재해 형태별 응급처치 요령’ 및 ‘KOSHA GUIDE H-59-2017, 현장 심폐소생술 지침’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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