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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뇌심혈관질환 근로자의 업무복귀시 업무적합성 평가지침 KOSHA GUIDE H-50-2021

by 포크라운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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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 근로자의 업무복귀시 업무적합성 평가지침  KOSHA GUIDE H-50-2021

 

 

 

 

 

2021. 10.

 

 

 

 

한국산업안전공단

 

 

 

 

 

 

 

 

 

○ 관련 법규 .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내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1. 목적

이 지침은 뇌심혈관질환에서 회복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내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근로를 제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뇌심혈관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신규 입사 또는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가 적합한지 평가하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뇌심혈관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해당 근로자를 적정 부서에 배치시킬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협심증.심근경색증.뇌졸중(뇌경색.거미막하출혈.뇌실질내출혈) 등을 말한다.

 

  (나) 업무적합성평가"라 함은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시 그 근로자가 종사하게 될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뇌혈관질환의 업무적합성평가

 

4.1 일반적 원칙

 

(1) 뇌혈관질환자의 직업재활 및 복귀를 위해서는 각 근로자에 대한 장애 평가와 업무특성 평가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가 필요하다.

 

(2) 뇌혈관질환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는 ① 뇌혈관질환자의 장애평가, ② 장애의 정도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 ③ 뇌혈과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 특성(작업조건, 환경조건)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3) 뇌혈관질환 근로자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하여 사업주는 직업복귀 후 업무 적응 및 배치과정에서 충분한 배려와 함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업무적합성 평가를 해고를 위한 절차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4.2 뇌혈관질환의 장애 평가

 

뇌혈관질환자가 기능장애에 대한 평가는 충분한 재활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실행되어야 하며 의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위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정신과적 평가도 필요하다. 장애에 대한 진단은 신경학적 거마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가 끝난 후 의심되는 질활이 있을 경우, 직접적인 신체검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것이다.

 

 

4.2.1 정신.신경학적 평가의 종류

 

정신.신경학적 평가는 뇌졸중질환자의 각성과 의식상태, 인지기능(주의력, 기역력, 시공간지각력, 언어능력, 집행능력), 행동 및 충동조절, 감정, 수면 등을 평가한다. 관절 가동력과 근력, 일상생활 동작평가, 경직, 허약, 떨림, 협동 운동과 균형을 평가한다(<표1>).

 

 

 

 

 

4.2.2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 평가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 평가'는 전체적인 기능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만들어진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한다. 즉,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측면에서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엔ㄴ 장애등급이 높아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나 각 직업과 개별적인 업무마다 필요한 자세와 동작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장애 평가의 결과만을 이용하여 업무적합성을 판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개개인의 작업수행능력과 해당 업무의 특성을 직접 비교하여야 한다(<별표1>, <별표2> 참조).

 

 

 

 

4.2.3 뇌현관질환 근로자의 업무적합능력 평가

 

(1) 복귀 예정인 업무와 관련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및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2) 고위기능, 뇌신경, 운동과 보행평가 등의 세부항목 평가의 검사 결과를 참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작업이 상지를 이용한 조립 작업인 경우에는 상지기능검사(Manual Function Test, MFT), 악력검사(Grip Strength Test), 퍼듀 막대 검사(Purdue Pegboard Test), 그룹 막대 검사(Grooved Pegboard Test)와 같은 검사들의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표2>).

 

 

(3)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이거나 자세 변화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에는 버그 균형 척도(Berg Balance Scale)을 이용하여 균형감각을 평가한다(<표2>).

 

(4) 그러나 검사 도구들만 이용한 평가가 항상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검사 도구들은 신체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것을이며 개개인의 근로 조건과 작업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복귀 예정인 업무를 직접 시켜보거나 현장에서 직접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4.3 뇌혈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 특성(작업조건, 환경조건)에 대한 평가

 

뇌혈관질환자의 업무복귀를 위해서는 뇌혈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요인이나 환경조건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뇌혈관질환 근로자의 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요인으로는 심리적요인, 수면과 피로, 물리적요인(소음, 진동, 온도, 습도, 광도, 기압), 화학물질 등이 있다.

 

 

4.4 뇌혈관질환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에 대한 요약

 

(1) 본문에서 제시된 각종 정신.신경학적 평가의 도구들은 대부분 환자의 일반적인 장애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 도구들만으로 업무적합성이 완전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2)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 기준의 경우에도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만들어진 평가 도구이다. 이 검사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산출된 장애 등급을 업무적합성 평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3) 뇌혈관질환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개개인의 근로자가 가진 일반적인 장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로써 당사자가 직장에 복귀한 이후에 담당하게 돌 업무의 개별적인 특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신체적 장애와 담당 업무의 특성이 모두 파악되었다면 두 가지 정보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각종 검사 혹은 장애등급판정 기준을 이용한 평가의 결과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할 때에는 복귀 예정인 업무를 시켜보거나 현장에서 직접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치료에 잘 순응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5. 심혈관질환의 업무적합성평가

 

5.1 일반적 원칙

 

(1) 심혈관질환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표들이 있다. 첫번째 목표는 작업 중의 돌연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현재 가능한 육체적 활동의 정도가 해당 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2) 심혈관질환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는 ① 심혈관질환자의 장애 평가, ② 장애의 정도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평가, ③ 심혈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 특성(작업조건, 환경조건)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3) 심혈관질환 근로자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하여 사업주는 직업복귀 후 업무 적응 및 배치 과정에서 충분한 배려와 함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업무적합성 평가를 해고를 위한 절차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5.2 심혈관질환자의 장애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혈관계질환 근로자의 장애 및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운동부하검사를 통해서 최대산소섭취량과 작업대사량을 구한 뒤 미국노동청의 5가지 업무분류를 활용하여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심부전의 중즈도를 뉴욕심장학회(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의 분류에 따라 4단계로 나눈 뒤 현장에서의 다양한 신체부담, 작업조건 및 환경조건을 적용하여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5.2.1 운동부하검사와 미국노동청의 업무분류를 활용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활용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의 상세한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업무적합성평가시 운동부하검사지침'(2022년12월)에 수록되어 있으며 평가의 순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6>과 같다. 산출된 작업대사량과 산소섭취량의 결과를 이용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과정은 <표7>과 같다.

 

(1) 운동부하검사의 결과 평가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활용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의 핵심은 트래드밀 검사, 심초음파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트래드밀 검사에서 중요한 개념은 작업대사량(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s)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운동(업무수행) 능력은, 적절한 휴식이 동반된 하루 8시간의 작업 조건의 경우, 적어도 최대 MET의 약 34% 정도(문헌에 따라 30~35%까지 다양함)까지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라면 15분 동안 최대 MET의 80% 정도까지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작업자의 심폐기능(최대산소섭취량)을 고려한 업무수행능력평가

 

운동부하검사의 결과로써 산출된 작업대사량 및 산소섭취량의 결과와 미국 노동부의 업무 분류에 의한 작업평가의 결과를 이용한 심혈관질환 근로자이 업무적합성 평가의 결과는 <표7>과 같다.

 

 

 

 

 

5.2.2 뉴욕심장학회(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의 분류를 이용한 심부전의 중증도 평가 및 업무수행능력평가

 

(1) 심부전의 중증도 평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자의 중증도 평가는 <표8>와 같이 이루어진다. 중증도는 근로자의 증상, 운동검사 결과, 심기능 평가, 안정시 심전도, 입원중 합병증 유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NYHA IV를 포함하면 중증도를 4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NYHA IV는 <표8>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NYHA IV는 안정 시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 복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근로자의 전신신체활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운동부하시험에 따른 신체활동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지표로써는 MET 평가오 함께 운동부하 중의 심근허혈 감시를 위한 트래드밀(treadmill), 자전거, 엘고미터(ergometer) 검사의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심부전의 중증도를 이용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허혈성심질환자의 작업능력을 평가할 때, (1) 신체부담 및 작업조건, (2) 환경조건에 따라, <표9>, <표10>과 같은 원칙적인 안들이 참고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작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가진 장애의 정도(중증도)와 담당 업무의 개별적인 특성을 비교한 뒤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표9>, <표10>).

 

 

 

 

 

 

5.2.3 심혈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 특성(작업조건, 환경조건)에 대한 평가

 

심혈관질환자의 업무적합성 평가는 육체적 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요 요인이 되지만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정신적 긴장이나 물리적, 화학적 환경조건도 문제가 된다(<표11>).

 

 

 

 

5.2.4 심혈관질환자의 업무 적합성 평가에 대한 요약

 

두 가지 종류의 업무적합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개개인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요구 조건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심혈관질환 근로자는 육체노동의 비중이 적은 사무직 노동자인 경우도 있고 육체노동의 강도가 심한 생산직 노동자인 경우도 있다. 업무적합성 평가에는 각 근로자의 신체 조건과 개별적인 작업조건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다.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는 금연을 비롯한 생활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며 질환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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