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장년근로자의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 H-176-2015
2015. 12.
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작업장),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제659조(작업환경의 개선), 제 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주의 교육 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 근로기준법 제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제 54조(휴게)
1. 목적
이 지침은 장년근로자의 신체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관리를 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장년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장년근로자”라 함은 연령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와 65세 이상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다) “직무스트레스‘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전업으로 하는 차량 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말한다.
(라) “신체적 기능저하”라 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시각, 청각 등의 감각능력 저하, 근력, 집중력, 유연성 등의 운동기능 저하, 논리적 기억능력 저하 등의 정신적 기능의 저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장년근로자의 기능적 특성
4.1 감각기능
장년근로자는 시각과 청각 기능이 젊은 근로자들에 비해 떨어진다.
(1) 60세가 넘으면 동공을 통한 시야 확보 기능이 떨어진다.
(2) 50대가 지나면서 청각 기능이 빨리 저하되어 고음역에서 대화음역까지 저하되면 의사 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4.2 운동기능 및 작업능력
장년근로자는 근력, 순발력, 민첩성, 집중력, 평형기능, 손발의 협조반응, 민첩성, 유연성, 지구력 및 평형기능이 젊은 근로자에 비해 떨어진다.
4.3 정신적 심리적 능력의 특성
장년근로자에게 새로운 학습은 어려움이 따른다. 학습지능, 학습성취능력 및 수행 능력, 기억력, 적극성 등이 떨어진다.
5. 장년근로자의 보건관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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