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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H-174-2015

by 포크라운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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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환경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H-174-2015

 

 


2015. 12.



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4호.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201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정의),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제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제667조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영상표시단말기(VDT)를 사용하는 사무실의 사무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내의 근로자가 영상표시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을 말한다.


  (나) “영상표시단말기(VDT)”란 화면을 이용하여 정보를 영상으로 출력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다)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란 영상표시단말기의 화면을 감시․조정하거나 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입력․출력․검색․편집․수정․프로그래밍․컴퓨터 설계(CAD)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영상표시단말기 등”이란 영상표시단말기 및 영상표시단말기와 연결하여 자료의 입력․출력․검색 등에 사용하는 키보드․마우스․프린터 등 영상표시 단말기의 주변기기를 말한다.


  (마)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이란 자료입력․문서작성․자료검색․대화형작업․컴퓨터설계(CAD) 등 근무시간동안 연속하여 영상표시단말기 화면을 보거나 키보드․마우스 등을 조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바) “근골격계 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자연스러운(취하기 어려운)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사) “VDT 증후군”이란 영상표시단말기 작업으로 인한 관련 증상으로서 거북목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눈의피로․피부증상․정신신경계증상 등 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유해위험 요인


4.1 작업조건 요인


(1) 작업대 및 의자


  (가) 작업대가 높으면 허리가 경직되고 어깨가 몸통으로부터 들려 장시간 작업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나) 작업대가 낮으면 등이 앞으로 굽어지고 팔꿈치에 체중이 실리며 어깨와 등 근육에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다) 의자가 너무 높으면 엉덩이가 좌석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요추에 부담을 주고 대퇴부가 압박을 받아서 하체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라) 의자가 너무 낮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척추 측만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리와 관절이 경직될 수 있다.

 


(2) 작업빈도․시간․자세


  (가)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자세로 자료를 입력하는 정적인 자세는 요추에 압박 부담을 줄 수 있다.
  (나) 장시간 손가락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빈도가 건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몸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마우스를 잡기 위해 팔을 완전히 뻗은 자세를 오랜 시간 반복하면 어깨와 등이 경직되고 만성 통증의 원인 될 수 있다.

 

 


4.2 작업환경 요인


(1) 부적절한 조명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하는 사무실은 적절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2) 공간크기 및 통로


작업공간의 크기 및 뒷사람과의 거리나 주통로의 폭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작업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3) 소음, 온도, 기류 요인


  (가) 외부로부터의 지나친 소음은 두통이나 집중력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나) 사무실 내 적합하지 않은 온도 및 기류는 건강 장해를 발생시키며, 작업자의 업무에 장해를 줄 수 있다.
  (다) 공기가 건조해 지며 충분한 가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다.

 

 

 

 


5. 관리대책


5.1 작업관리


(1)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상표시단말기 작업 외의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다른 근로자와 교대로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영상표시단말기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시간 중 적정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작업 직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3) 영상표시단말기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휴식시간에 자주 걷고 스트레칭을 하도록 한다.


(5) 가끔씩 서서 일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6)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자, 모니터, 책상 등 워크스테이션의 모든 요소가 잘 조화되도록 세심하게 배치한다.


(7) 책상 아래 공간이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확인한다.

(8) 앉았다 일어서기 편리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2 작업기기


(1) 모니터


  (가) 모니터 화면은 회전 및 경사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나) 화면의 깜박거림은 영상표시단기 취급근로자가 느낄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화질은 항상 선명해야 한다.
  (다)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도형과 배경의 휘도비(Contrast)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화면상의 문자나 도형 등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가 읽기 쉽도록 크기․간격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 단색화면일 경우 색상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에 밝은 황․녹색 또는 백색문자를 사용하고 적색 또는 청색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2) 키보드와 마우스


  (가) 키보드는 특수목적으로 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가 조작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나) 키의 성능은 입력 시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가 키의 작동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촉각․청각 및 작동압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키의 윗부분에 새겨진 문자나 기호는 명확하고, 작업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키보드의 경사는 5~15° 사이로 근로자가 조작하기 편하게 하고, 두께는 3c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마) 키보드와 키 윗부분의 표면은 무광택으로 해야 한다.


  (바) 키의 배열은 입력 작업 시 작업자의 팔 자세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조작이 원활하도록 배치되도록 한다.


  (사) 작업자의 손목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의 사이는 15cm 이상을 확보하고 손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받침대(패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 마우스는 쥐었을 때 작업자의 손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우스는 키보드 옆에 있어야 하며 두 개의 높이가 동일하도록 하고 마우스를 사용할 때 손목이 중립이 되도록 한다.

 


(3) 작업대(책상)


  (가) 작업대의 폭은 작업에 필요한 주변장치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최소 120cm 이상의 충분한 폭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대의 깊이는 작업에 필요한 주변장치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최소 70cm 이상의 충분한 깊이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을 권장하며, 바닥면에서 작업대 표면까지의 높이가 68cm 전후에서 작업자의 체형에 알맞도록 조정하여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작업대는 가운데 서랍이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작업 중에 다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도록 다리 주변에 충분한 공간(60cm 이상 권장)을 확보해야 한다.


  (마) 작업대의 앞쪽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4) 작업 의자


  (가) 의자는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이동 회전이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와 재질이어야 한다.


  (나) 바닥 면에서 앉는 면까지의 높이는 눈과 손가락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적어도 35cm 이상 52cm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의자는 충분한 넓이의 등받이가 있어야 하고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의 체형에 따라 요추부위부터 어깨부위까지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이 및 각도의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라)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팔걸이를 사용할 수 있고, 팔걸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작업대의 작업면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또는 위치의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마) 앉는 면의 깊이는 근로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의자 끝부분에서 등받이까지의 깊이가 38cm 이상 42cm 이하의 범위로 적절해야 한다.


  (바) 의자의 앉는 면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과 구조로 되어야 하며 그 폭은 40cm 이상 45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앉는 면의 쿠션은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의자는 360° 회전과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의자 바퀴의 수는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5개 이상을 권장한다.

 


(5) 트레이, 서류받침대, 전화 및 물품


  (가)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넣고 뺄 수 있는 트레이의 부착을 권장한다.


  (나) 서류 받침대가 필요하다면 눈이나 모니터 높이에 놓일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 하여야 한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눈의 높이에 두 개의 모니터가 동일하게 놓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전화는 빈번하게 통화를 해야 하는 사무인 경우 헤드셋, 스피커폰, 블루투스를 제공한다


  (라)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쉽게 닿을 수 있는 공간 안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휴대용 컴퓨터의 인간공학적 대책 및 관리방안


  (가) 필요한 경우 작업시에 휴대용 컴퓨터를 올리는 받침대를 사용한다.

 

  (나) 휴대용 컴퓨터에 직접 선으로 연결하여 분리된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함으로써 상기의 ‘5.2-(2) 키보드와 마우스’에서 제시된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건에 적합하게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3 작업자세


(1) 눈높이는 화면상단과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에 오도록 하며 작업 화면상의 시야는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 이상 15° 이하에 오도록 하며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는 40c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 영상표시단말기는 몸의 중앙을 중심으로 30° 반경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3) 윗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작업자의 어깨가 들리지 않아야 하며, 팔꿈치의 내각은 9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래팔은 손등과 수평을 유지하여 키보드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팔은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하여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4) 연속적인 자료의 입력 작업 시에는 서류받침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서류받침대는 높이․거리․각도 등을 조절하여 화면과 동일한 높이 및 거리에 두어 작업한다.


(5)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깊숙히 앉아 의자등받이에 등이 충분히 지지되도록 한다.


(6) 근로자의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고, 바닥면에 발바닥이 닫지 않을 경우에는 발 받침대를 조건에 맞는 높이와 각도로 설치한다.


(7) 무릎의 내각은 90° 전후가 되도록 하고, 의자의 앉는 면의 앞부분과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종아리 사이에는 손가락을 밀어 넣을 정도의 틈새가 있도록 하여 종아리와 대퇴부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8) 키보드를 조작하여 자료를 입력할 때 양 손목을 바깥으로 꺾은 자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4 사무환경관리


(1) 조명과 채광


  (가) 작업실내의 창․벽면 등을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조명은화면과 명암의 대조가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영상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장 주변 환경의 조도를 화면의 바탕색상이 검정색 계통일 때 300럭스(Lux) 이상 500 Lux 이하, 화면의 바탕색상이 흰색 계통일 때 500 Lux 이상 700 Lux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은 작업일수록 화면 밝기와 작업대 주변 밝기의 차이를 줄이도록 하고, 작업 중 시야에 들어오는 화면․키보드․ 서류 등의 주요 표면 밝기를 가능한 한 같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창문에는 차광망 또는 커텐 등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이 화면․서류 등에 비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의 크기는 바닥 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마) 작업대 주변에 영상표시단말기작업 전용의 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한쪽 또는 양쪽 면에서 화면․서류면․키보드 등에 균등한 밝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지나치게 밝은 조명․채광 또는 깜박이는 광원 등이 직접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화면에 반사 방지판 등을 부착하여 빛의 반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의 각도를 화면으로부터 45° 이내가 되도록 조명 및 채광을 제한하여 화면과 작업대 표면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상 빛의 반사방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눈부심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화면의 경사를 조정한다.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③ 화면상의 문자와 배경과의 휘도비(Contrast)를 낮춘다
    ④ 화면에 후드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에 간이 차양막 등을 설치한다.
    ⑤ 그 밖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소음 및 정전기 방지


영상표시단말기 등에서 소음․정전기 등의 발생이 심하여 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음․정전기 방지조치를 취하거나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프린터에서 소음이 심할 때에는 후드․칸막이․덮개의 설치 및 프린터의 배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무실 내의 소음은 65dB(A) 이하가 권장된다.


  (나) 정전기의 방지는 접지를 이용하거나 알콜 등으로 화면을 깨끗이 닦아 방지한다.

 


(3) 온도 및 상대습도


사무실의 온도는 17℃ 이상 28℃ 이하, 상대습도는 40% 이상 75%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4) 점검 및 청소


  (가)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는 작업개시 전 또는 휴식시간에 조명기구․화면․키보드․의자 및 작업대 등을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나)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작업장소․영상표시단말기 등을 청소함으로써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간크기


사무실 공간은 근로자 1인당 10m3 이상으로 한다.

 


(6) 환기 및 기류


  (가) 사무실 내에는 충분한 환기가 되어야 하며,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한다.


  (나) 공기정화설비 등에 의해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는 근로자에게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기류속도는 근로자의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속도를 유지한다. (초당 0.5m 이하)

 


(7) 통로


  (가) 뒷 사람과의 거리는 최소 10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주통로의 폭은 최소 12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8) 레이아웃


  (가) 작업대 내 여러 사람이 작업할 때는 사무기기를 그림 1과 같이 적절히 배치한다. <그림 1>

 

 

  (나) 작업대 내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적절히 배치한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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