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종사자의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예방 지침 KOSHA GUIDE H-63-2021
2021.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3편(보건기준)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예방) 제3절(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597조(혈액노출예방조치)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8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절(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597조(혈액노출 예방조치)에 근거하여 주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또는 베임으로 인하여 혈액매개 감염질환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병․의원 종사 근로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병ㆍ의원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이란 사용된 주사침 또는 기타 날카로운 물체 등에 찔리거나 베임으로써 타인 혈액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나)보건관리자란 병ㆍ의원에서 직원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사업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
4.1 사업주의 이행사항
(1) 사업주는 손상사고 예방, 처치 및 추적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정된 기구를 제공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주사침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보안경, 마스크, 보호의, 장갑 등)를 지급해야 한다.
(4) 사업주는 안전작업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5)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주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발생된 손상사고에 대하여 사고양상,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2 근로자의 이행사항
(1) 근로자는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검증된 기구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안전한 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병원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혈 또는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개인보호구(보안경, 마스크, 보호의,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주사기 사용시 <부록>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감염성이 높은 간염과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처치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검체용기에는 “감염주의”란 표시를 하여 검체 취급시 특별한 주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5)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작업방법을 항상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주사침 등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발생된 모든 사고는 사고 발생 기록표 <별지 서식>에 작성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별지 그림>의 업무 처리 흐름도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작업 중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5.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5.1 사업주의 이행사항
(1) 사업주는 손상사고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주는 손상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주는 손상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작업장내에 부착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4) 사업주는 손상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도구를 작업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5)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세정대 및 안면 세안대를 설치해야 한다.
(6) 보건관리자는 사고 당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주사침 등 의료폐기물의 운반, 보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5.2 근로자의 이행사항
(1) 손상사고발생시 처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2) 주사침에 찔린 부위를 즉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세정 후, 포비돈 요오드(베타딘) 또는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한다.
(3)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시 사고발생 기록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부서장과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 손상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별지 그림>의 업무처리 흐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6. 교육
(1) 사업주는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가)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고예방과 관련한 사전교육과 사고발생 후 사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고예방 교육은 작업장에서 발생된 사고의 유형과 위험인자에 대한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라) 모든 교육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주사침 등의 손상에 대한 위험성
(나) 사고시 유발될 수 있는 감염질환
(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종류
(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한 작업방법
(마) 보호구 착용방법
(바) 손상사고시 보고 및 대처방법
(사) 예방접종의 중요성
(아) 추적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검사의 중요성
<부록>
채혈시 주사기 사용의 안전작업 수칙
(1) 채혈 시 주사침에 찔리거나 긁히는 사고와 혈액을 저장용기에 주입할 때 분출 등의 사고에 의하여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2) 채혈 후 주사기로부터 공기나 거품을 제거할 경우 주사기를 수직으로 세운 다음, 살균 소독제를 적신 솜이나 패드를 이용함으로써, 혈액이 분출되거나 튀어서 발생하는 감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용한 주사침에 뚜껑을 씌우거나 두 손을 한꺼번에 사용하거나 신체의 한 부분에 주사침 끝이 향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뚜껑을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한손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뚜껑을 씌운다.
(4) 날카로운 기구는 채혈자의 손과 손으로 직접 주고받지 않도록 한다.
(5) 주사기의 주사침은 손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6) 주사침을 구부리거나 부러뜨리지 않는다.
(7) 주사침을 취급할 때는 가급적 어둡고 복잡한 불안정한 장소는 피한다.
(8) 사용한 주사침은 표면이 단단한 주사침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수거 한다.
(9) 대상자에게 주사 등의 처치를 할 경우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얻은 후 처치한다.
(10) 채취한 혈액을 옮길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주사침을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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