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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피로도 평가 및 관리지침 KOSHA GUIDE H-91-2021

by 포크라운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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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도 평가 및 관리지침  KOSHA GUIDE H-91-2021

 



2021.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79조(휴게시설)와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및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를 평가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피로의 증상, 기여요인, 영향


4.1. 피로의 증상


(1) 피로한 근로자는 “기운이 없다. 지친다. 나른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두통이 있다. 식욕이 없다, 소화가 잘 안된다. 불면증이 있다. 체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와 같은 일반적인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2) 피로의 신체적 증상으로는 머리가 무거움, 숨쉬기가 어렵고 전신권태, 사지통증, 동작 완만, 관절의 강직과 이완 등이 있다.


(3) 피로의 정신적 증상으로는 현기증, 주의 집중력 감소, 졸음, 심리적 불안정 등이 있다.


(4) 피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 근육통, 호흡곤란, 이상 발한, 소화기 장애, 두통과 현기증 등이 생길 수 있다.

 

 


4.2. 피로의 기여요인


피로의 기여요인은 다음 <표 1> 와 같이 작업관련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포함된다.

 

 

 

4.3. 피로의 영향


(1) 피로로 인한 수면부족은 졸림, 판단력저하, 반응속도 저하, 실수 증가, 손상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2) 피로를 느끼는 근로자는 안전 및 건강관련 행위변화가 생기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고 산업재해 발생률을 높인다.


(3) 근로자 다수가 피로감을 느끼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결근율 및 이직률 증가, 재해발생률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장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5. 피로도 평가


5.1. 근로자의 피로도 평가


개별 근로자의 피로도를 평가하는 경우 <별표 1>의 피로도 평가 척도를 사용한다. 이 때 총점을 9로 나눈 평균이 높을수록 피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평가기준은 몇 가지가 있으나 대체로 평균 3점 이하인 경우 피로도가 낮다고 평가되며 평균 4.5점 이상인 경우 피로가 높다고 평가된다. 피로증상이 심하거나 피로도 점수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 의사 또는 전문가 상담을통해 정확한 평가 및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5.2. 집단수준의 피로 평가


사업장의 작업관련 피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업보건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직접 조사를 한다.


(1) 피로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사업장 지표는 다음 <표 2> 와 같다.

 

(2) 근로자들의 피로 평가를 위해 근로자 서베이, 포커스 그룹 면접, 퇴직자 면접 등을 한다.

 

 


5.3. 피로의 작업관련 요인 파악


사업장에서 피로의 작업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별표 2>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6. 피로의 관리


6.1. 근로자 개인 관리


6.1.1. 일반적 생활습관 관리


(1)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2) 금연을 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습관성 약물 사용을 피한다.

(3) 가능한 카페인(커피 등) 섭취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4)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설탕과 같은 단순당 섭취를 피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한다.

(5)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6)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7) 업무량의 조절과 효율적인 시간 계획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8)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을 배운다. 이완운동, 스트레칭 등을 활용하고 고충이 있을 때 주위사람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는 습관을 갖는다.

 

 

 

6.1.2. 교대작업, 장시간 근로자의 개인관리

(1) 교대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H-22-2019)”에 제시된 교대작업자의 개인 생활습관관리를 이행하여 교대작업으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도록 한다.

 

(2) 장시간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KOSHA GUIDE H-47–2011)”에 제시된 개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도록 한다.

 

 


6.2. 사업장 관리


6.2.1. 일반적 관리


(1) 사업주는 피로 관리를 위하여 다음 <표 3>의 방안을 활용한다.

(2)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KOSHA GUIDE H-67 2012)”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KOSHA GUIDE H-40–2011)”을 참고하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조기발견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한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3) 피로증상과 작업관련 피로요인은 주저없이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6.2.2. 교대작업, 장시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관리


(1) 사업주는 교대작업자에 대해서는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KOSHA GUIDE H-22–2019”에 제시된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를 이행한다.


(2) 사업주는 장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KOSHA GUIDE H-47–2011)”에 제시된 사업주 및 보건관리자 조치사항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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