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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KOSHA GUIDE H-201-2018

by 포크라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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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KOSHA GUIDE  H-201-2018



2020. 12.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4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업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건강증진지수”라 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요구도 대비 활동도를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나) “건강증진 요구도”라 함은 사업장의 근로형태, 근로자의 건강실태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건강증진활동의 정도를 말한다.


  (다) “건강증진 활동도”라 함은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실태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실태를 말한다.


  (라) “건강증진분야”라 함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의 중점 영역을 말하며 근골격계질환 예방분야, 뇌심혈관질환 예방분야, 직무스트레스 관리분야, 생활습관 개선 분야로 구분한다.


  (마) “전체 근로자”라 함은 일용직, 용역직, 협력사 소속 근로자는 제외하고 사업장 소속의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평가 항목


4.1 요구도 평가항목


요구도 평가항목은 총 9개이며, 건강증진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 장년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50세 이상인 장년 근로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2) 장시간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최근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3) 교대(야간)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작업 일정이 교대작업인 근로자(KOSHA GUIDE H-22-2011,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참조)와 야간근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참조)에 종사한 근로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4)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근골격계부담작업(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참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5) 고객응대 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업무시간의 50% 이상을 고객응대 업무(KOSHA GUIDE H-163-2016, 고객응대 근로자 감정노동 평가지침 참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6) 근골격계질환 근로자 수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 수를 말한다.

 

 

(7) 뇌심혈관질환 근로자 수
최근 3년간 뇌심혈관질환으로 업무상질병(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 수를 말한다.

 


(8)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최근 1년간(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최근 2년간)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9) 일반질환 의심 및 유질환자
전체 근로자 중 최근 1년간(사무직 근로자인 경우 최근 2년간) 일반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 의심(C) 및 유질환자(D)로 판정된 근로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한다.

 

 


4.2 활동도 평가항목
활동도 평가항목은 총 10개이며, <별표 3>에 제시되어 있다.


(1) 근로자 분포특성 파악
요구도 평가항목 9개 중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실태조사 실시
근로자 특성, 사업장의 환경적 특성 등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를 말한다. 건강증진분야별 실태조사의 예는 <부록 1>과 같다.

 


(3) 집중관리 대상파악
집중관리 해야 할 위험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건강증진분야별 위험 근로자의 예는 <부록 2>와 같다.

 


(4) 프로그램 추진 수
최근 1년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수를 말한다. 건강증진 분야별 프로그램의 예는 <부록 3>과 같다.

 


(5) 근로자 요구 반영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등에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는지를 말한다. 근로자의 요구는 근로자 면담, 사내 의견 게시판, 설문조사, 온라인 의견게시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노사위원회 등을 통해 파악하거나 건강진단결
과, 건강관리실 이용실적 등의 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6) 성과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동결과를 분석하는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는지를 말한다. 성과평가의 예로는 신체계측치 변화 분석, 목표달성 여부평가, 근로자 만족도 조사, 고위험 근로자 참여율 분석, 행동변화 분석 등이 있다.

 


(7) 결과환류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동결과가 차후 건강증진 계획과 수행 등에 환류되어 반영되는지를 말한다. 결과환류의 예로는 전년도 목표 달성치를 고려하여 올해 활동 목표를 수립, 전년도 발견된 추진 상 문제점을 올해 개선하여 시행, 근로자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년과는 다른 방안을 도입하는 것 등이 있다.

 


(8) 건강군 및 위험군 포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위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강 근로자를 포함시키는지를 말한다.

 


(9) 시설 및 환경개선
최근 1년 동안 프로그램 추진 중 회사가 시설 및 환경개선을 지원했는지를 말한다. 시설 개선은 설비, 장비 등 hardware의 개선을, 환경 개선은 제도, 규정, 규칙 등 건강증진 문화조성을 위한 software의 개선을 의미한다. 건강증진분야별 시설 및  환경개선의 예는 <부록 4>와 같다.

 


(10) 사업장 지원
최근 1년 동안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회사에서 추진조직, 추진예산, 인센티브, 벤치마킹, 담당자 교육을 지원하였는지를 말한다. 사업장 지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건강증진활동 추진을 위하여 부서, 전담인력, 담당자 등이 지정되어 있는가?
  (나)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가?
  (다) 건강증진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라) 국내외 건강증진활동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회사가 지원하는가?
  (마) 건강증진활동 추진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화교육, 기술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하도록 회사가 지원하는가?

 

 

 

 


5. 평가 절차


사업주는 기업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절차를 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5.1 건강 잠재위험도 작성


<표 1>에 근거하여 근로자 비율에 따라 건강잠재 위험도를 1~5점 부여한다. 근로자 비율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한다. 건강 잠재위험도 작성양식은 <별표 1>과 같다.

 

<표 1> 건강 잠재위험도 평가표

 

 

 

5.2 요구도 산출


건강증진분야별로 건강증진 요구도를 산출한다. 요구도는 평가항목의 건강 잠재위험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로 한다. 요구도 평가양식은 <별표 2>와 같다.

 

 


5.3 활동도 산출


<표 2>에 근거하여 건강증진분야별로 활동도를 산출한다. 활동도는 10개 평가항목의 총점을 4로 나눈 값으로, 최대값은 5점이다. 활동도 평가양식은 <별표 3>과 같다.

 

 

5.4 기업건강증진지수 산출


(1) 건강증진분야별 요구도 원점수에 20을 곱하여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종합한 요구도 환산점수는 분야별 요구도 환산점수의 산술평균 값이다.

 


(2) 건강증진분야별 활동도 원점수에 20을 곱하여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종합한 활동도 환산점수는 분야별 활동도 환산점수의 산술평균 값이다.

 


(3) 다음의 식에 의해 건강증진분야별 건강증진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100점을 넘는 경우 100점으로 처리한다. 종합한 건강증진지수는 분야별 건강증진지수의 산술평균값이다

 

 

(4)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양식은 <별표 4>와 같다.

 

 

 

 


6. 결과에 대한 해석 및 활용


(1) 산출된 건강증진지수에 따라 기업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미도입, 도입, 활성화, 우수단계로 분류한다.

 

  (가) “미도입”단계는 지수가 0~20점 미만으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업장 근로특성, 근로자 건강특성 등 기초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단계이다.

 

  (나) “도입”단계는 지수가 20~50점 미만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으나 활동이 미흡한 단계이다.


  (다) “활성화”단계는 지수가 50~80점 미만으로, 건강증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취약한 건강증진분야가 있는 단계이다.


  (라) “우수”단계는 지수가 80점 이상으로, 대부분 혹은 모든 건강증진분야에서 우수한 수준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2)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기업건강증진지수를 활용할 수 있다.


  (가) 사업장의 건강잠재위험도를 평가한다.
  (나)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 추진상태를 평가한다.
  (다) 주기적으로 기업건강증진지수를 산출하여 건강잠재위험도, 요구도, 활동도의 변화수준을 파악하고 건강증진 활동수준의 진척도를 확인한다.
  (라) 우선지원이 필요한 건강증진분야를 선택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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