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종 종사자의 근골격계유해위험요인 평가방법에 대한기술지침 KOSHA GUIDE H-202-2018
2018. 12.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 규격 및 자료
- KOSHA GUIDE H-9-2016,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KOSHA GUIDE H-11-2012,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 KOSHA GUIDE 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KOSHA GUIDE 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 KOSHA GUIDE H-32-2011,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간호직종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간호사 및 간호보조업무 종사자(간호조무사, 환자이송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정형작업”이라 함은 작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작업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작업동작이나 자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단위그룹”이라 함은 일반병동,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업무의 형태 및 그 업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일하게 묶을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다) “참여형 개선”이라 함은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간호직종의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비정형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직종인 간호직종 종사자는 환자 운송 및 자세 변경, 각종 의료장비의 사용 등의 업무로 인해 불편하고 힘든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간호직종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불편한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침에서는 간호 업무에서 주로 나타나는 불편하고 힘든 작업유형을 <표 1>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한다.
5. 근골격계 유해위험요인 평가방법
5.1 불편하고 힘든 작업 유발 원인 찾기
(1) 단위그룹별로 간호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별표 1> 체크리스트를 기입하게 한다.
(2) 각 유형별, 작업별로 아래의 STEP 1과 STEP 2를 거친다.
(가) STEP 1
<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빈도와 작업시간에 등급을 부여한다.
빈도의 등급과 작업시간의 등급을 곱한 값에 <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출시간의 등급을 부여한다.
<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강도에 등급을 부여한다.
(나) STEP 2
STEP 1에서 작업강도의 등급을 행(row)으로, 노출시간의 등급을 열(column)로 삼고 행의 값과 열의 값을 곱하여 <표 5>와 같이 위험성 매트릭스를 생성한다. 매트릭스의 적색 부분은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주황색 부분은 “높은 수준의 위험
“, 황색 부분은 ”보통 수준의 위험“, 녹색 부분은 ”낮은 수준의 위험“으로 구분한다.
<표 6>의 조치수준을 참고하여 조치(action)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5.2 개선안 도출
(1) 위험성 평가 결과, 문제가 되는 작업에 대하여 개선안을 도출한다. 개선안은 쉽고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부터 찾는다. (<별표2> 참조)
(2) 단위그룹별로 간호직 종사자가 개선안을 도출하는 참여형 개선 과정에 참여한다.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도출한다.
(가) 인력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인력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없다면, 인간공학적인 장비나 기구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출한다.
(다) 인간공학적인 장비나 기구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면 현재보다 반복동작, 부자연스런 자세, 가해야 하는 힘이 줄어드는 작업방법을 고려한다.
(라) 관리적인 조처(예: 올바른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작업일정 및 속도 조정, 증상자에 대한 의학적인 관리 등)을 검토한다.
(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 기구, 설비, 작업공간 등으로 인해 반복동작, 불편한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이 계속 발생한다면 작업환경의 재설계나 보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5.3 개선안 적용
도출된 개선안을 직접 적용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도출된 개선안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예산담당 부서, 작업공간 및 설비 등과 관련된 부서, 작업일정 수립 및 근무시간 결정 등과 관련된 부서 등과 협의를 거친다.
5.4 효과 평가
개선안 적용 전후를 평가한다. 이때 아래의 지표를 참고한다.
(1) 작업 효율
(2) 작업 만족도
(3)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자수
(4) 근로손실일수
(5) 증상 호소자수
5.5 피드백
효과 평가 결과, 개선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참고한다. 만약 개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다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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