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평가 기본지침 KOSHA GUIDE H-194-2021
2021.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업무상질병의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5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방법에 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업무상질병의 범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관련성평가의 일반적인 지침과 기준을 알기쉽게제공하여 평가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에게 업무상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가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행정 절차를알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선원, 농어업인 등은 업무관련성평가의 원칙을 공유하지만, 구체적 보상기준 등 내용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발생한 질병,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나) “업무관련성평가”란 근로자의 질병 발생원인이 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것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직업의학분야의 숙련된 전문의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평가 후 필요시 병의원, 특수건강진단기관의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사업장 의사와 근로자건강센터 의사로부터 「업무적합성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라)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마)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환경상태를 확인·평가하는 것을말한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가 작성한다.
(2) 그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무상질병의 범위와 종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업무상질병의 범위와 종류가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혹은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라는 항목도 함께 기술되어 있어, 명시되지 않은질병도 업무상질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1 업무상질병의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다음과같다.
(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2)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3)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4)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5) 직업성 암
(6)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로 인한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등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주는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7)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8)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9) (1)부터 (8)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10) 그밖에 (1)부터 (9)까지에서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4.2 업무상질병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 3]에는 구체적 인정기준과 함께업무상질병의 종류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4) 신경정신계 질병
(5) 림프조혈기계 질병
(6)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8) 간 질병
(9)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3) (1)부터 (12)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1)부터 (12)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인정기준 <부록 1>과 (2) 근골격계부담작업의정의<부록 2>을 참고하여 개별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도 직업적인 요인으로 인해 동일 질환이 악화되었다고의심된다면 업무상질병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 직업성 천식이 대표적인 질병이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주 날인이 반드시필요한 것은 아니다.
5. 업무관련성평가
업무관련성평가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등 작업환경을 잘 아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에 의해 병의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학적 절차이다. 그리고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질병 보상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업무관련성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5.1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질병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노출경력, 노출 강도 그리고 인과성에 대한 판단이 주요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한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노출경력).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인정될 것(노출강도).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되어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업무관련성평가).
5.2 업무관련성평가 및 구비서류
근로자 질병의 업무관련성평가는 일반적으로 질병 진단, 직업력 조사, 노출평가및업무관련성평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에 맞추어 해당 근로자나 보건관리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질병 진단
(가)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재보상신청 대상 질병에 대한 진단을 위해 구체적인 질병의 진단명이 제시된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마련한다. 이에 기초하여 요양급여신청서의 진단명을작성한다.
(나) 의무기록
과거 질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지금까지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진단과관련하여 시행된 방사선 검사(x-ray),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검사(MRI) 등의 소견과 조직검사 등 추가 의무기록 및 관련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업무관련성평가를 수행할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등 직업의학분야 의사에게 제출하면 도움이될 수 있다.
(다) 건강진단 결과(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질병 발생 전 시행했던 건강진단 결과(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가 존재하는경우,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직업력 조사 및 노출평가
해당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병 및 악화요인들을 파악하고, 알려진발병 및 악화요인에 해당 근로자가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가. 직업력 조사
업무상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직업력이 작성되어야 한다. 직업력에 해당하는 내용은 <표 1>에 기술되어 있고, 질병의 종류와 원인에따라보충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부록 1>을 참고하여 업무관련성평가를 위해 병의원 등 외래 방문 전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나. 원인에 따른 노출평가 서류
원인이 되는 노출요인은 크게 화학물질, 근골격계부담작업, 작업시간과 노동강도, 기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였다. 보건관리자(사업주)나 근로자가 업무관련성평가를 진행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에게 이들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①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병
㉮ 물질안전보건자료
신청인이 근무하는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제출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사업장 보건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 물질의 이름을 안다면 업무에사용하는 화학물질은 https://msds.kosha.or.kr/kcic/msdssearchMsds.do 에서자세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신청인이 현재 근무하는 공정에서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와 필요시 과거근무했던 공정에서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제출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발암성 물질의 경우 30년간 보존하도록규정되어있다. 사업장 보건담당자나 측정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의 내용과 중량물의 무게와 운반 빈도, 작업자세, 노동강도, 사용하는 도구 등이 주된 원인이다. 법적으로 3년 마다 수행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고서 중 업무관련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 부분을 제출하면, 업무관련성평가를 위한 근골격계 부담정도 파악에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와 함께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GUIDE H-9-2011)과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병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③ 뇌심혈관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관련성평가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스트레스, 발병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양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야간업무, 교대제, 정신적 긴장 등) 등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에따라 야간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업무시간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에 기술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을 참고한다.
④ 기타
감염성 질환의 원인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이나 소음이나진동등 물리적 요인과 같은 다른 원인이나 질환의 경우,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수있다.
(3) 업무관련성평가 및 서류 발급
위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등이 발병 및 악화요인에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알려진발병 및 악화 요인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까지 걸리는 기간(잠복기)와 함께, 업무이외의 알려진 요인 그리고 유전이나 취미 등 개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업무관련성평가를 진행한다. 필요시 업무관련성평가서를 발급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부록 4>
'KOSHA GUIDE (H)'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지침 KOSHA GUIDE H-198-2021 (2) | 2022.11.12 |
---|---|
사업장 내 결핵 발생 시 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 H-197-2021 (2) | 2022.11.12 |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KOSHA GUIDE H-193-2021 (2) | 2022.11.11 |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 KOSHA GUIDE H-191-2021 (2) | 2022.11.11 |
교대작업자의 만성질환 관리수준 평가지침 KOSHA GUIDE H-190-2021 (2) | 2022.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