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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출문제

기출문제풀이 1과목 제125회(2021)..

by 포크라운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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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2, 2021

개정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2020) 생물학적 노출지표

  1)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추가된 2가지 유해물질명은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  이다.

  2) 톨루엔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요중 마뇨산에서  o-크레졸(작업종료시 채취)   로 변경되었다.

 

125-03, 2021

옥외 작업자를 위함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가이드(고용노동부, 2019.1) 상 PM2.5(초미세먼지)와 PM10(미세먼지)의 기준 (단위포함)

구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 주의보 150 ㎍/㎥ 75 ㎍/㎥
미세먼지 경보 300 ㎍/㎥ 150 ㎍/㎥

 

125-06, 2021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발암성 1A이면서 생식독성 1B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2가지

  1) 니켈카르보닐

  2) 휘발성 콜타르피치 (벤젠에 가용물)

 

125-07, 2021

특별관리물질에 속하는 금속류 6종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나켈 및 그 무기화합물 (불용성 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3) 수은 및 그 화합물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4)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삼산화안티몬만)

  5)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 크롬 및 그 화합물 (6가크롬만)

 

125-08, 2021

국소배기장치 후드 설계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 2가지 설명

  1) 후드 개구면에서 상당거리 떨어져있는 유해물질도 흡인할 수 있어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 후드로 유입되는 기류는 구형의 기류를 형성하면서도 유입속도는 개구면 덕트의 직경거리 이상을 벗어나면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후드 개구면은 가능한 오염원에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증기는 작업장 내 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후드도 작업장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실제 공기와 혼합된 오염물질은 공기와 비중이 거의 비슷해지므로 오염원의 위치를 고려하여 후드를 위치시켜야 한다.

 

125-09, 202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에 의하여 1일 작업시간 8시간 초과 경우 입자상물질과 소음의 보정 노출기준 계산식

  1) 입자상물질

       보정노출기준 = 8h 노출기준 * 8 / h

  2)  소음

       보정노출기준 = 16.61 * log(100 / (12.5 * h)) + 90

 

125-10, 20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1) 가스 상태의 포위식 포위형 후드    (    0.4     )    m/s

  2) 가스 상태의 외부식 하방흡인형 후드    (        0.5      )    m/s

  3) 가스 상태의 외부식 상방흡인형 후드    (     1.0     )    m/s

  4) 입자 상태의 포위식 포위형 후드      (       0.7       )    m/s

  5) 입자 상태의 외부식 상방흡인형 후드    (     1.2     )    m/s

 

125-13, 2021

시료채취 매체 중 Pre-filter는  ① (    37mm   quartz filter    ) 이며, Sampling filter는 1M NaCO3 500㎕를 주입한  ① (    37mm   quartz filter    )  를 사용한다.  이 때 사용되는 Sampling filter 대신 사용가능한 흡착튜브는   ② (   실리카겔 흡착튜브   ) 이다.  

 

 

123-02, 2021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사항 4가지

  1) 법 제41조 제2항 근거,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 제41조 근거, 법 제41조의 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드응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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